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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이르면 2027년 문연다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노무현 공약 후 20년만에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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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9.29 10:07:4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문턱을 넘어서면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新)행정수도 공약이 약 20년 만에 현실화하게 됐다.

특히 이미 세종시에 자리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 둥지를 틀게 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했으며,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라는 부대의견까지 달렸다.

그동안 여야는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탄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이 가결된 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박 의장은 충청권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세종 분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해 의장 취임 직후 국회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TF’를 꾸려 관련 의제를 이끌어 왔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9일 CNB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올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떠 오는 2027년에는 개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심원섭 기자)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이 들어설 위치도.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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