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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재호 의원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개선해야”

박재호 의원 “전국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 ‘상위 1%’ 단지는 면적 제외해 고급주택으로 분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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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01 16:35:34

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오늘(1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된 가운데 이날 행정안전부(행안부) 국감에서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고급 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사치, 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75년부터 고급주택,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각 사치성 재산에는 취득세를 중과해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245㎡ 이상과 공시가 9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중과세 대상이 된다. 고급 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 3%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국감장에서 박 의원은 “실거래가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로 일반주택에 분류돼 일반 취득세 3%만 부과한다. 반면 갤러리아포레는 실거래가 65억원으로 거래됨에도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11%를 가산해 총 7억 8000만원을 납부한다”며 “즉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면적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조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통해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전하며 이를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했다. 이에 행안부는 공시가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시켰다.

박재호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은 고급 주택의 면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골자였음에도 정부는 공시가만 상향해 취득세 중과 기준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고급 주택의 기준이 1975년에 만들어진 만큼 주택시장 현실 등 과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 1420만 아파트 가운데 거래가격 상위 1%는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가 기준으로만 고급 주택으로 분류하는 등 취득세 기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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