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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융자지원

19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보증수수료 30%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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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10.01 14:41:06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최대 2.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소상공인 담보력 부족, 신용보증재단 담보 전액 보증, 금융기관 대출시 상한율 3.45% 이내 적용 받도록 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제도)를 지속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해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 수수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단, 유흥주점업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올 한 해 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220억원(울산시 55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300억원 동구 40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00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3292개사에 954억원을 지원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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