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기자 |
2021.10.05 15:19:26
배진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 보전 및 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다.
해당 조례는 ‘지방세법’제142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발전소 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구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제명 변경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확대 규정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수입금 등의 세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진석 위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를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해 특별회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며 “해당 조례를 통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