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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경북도의원 “독도는 대한민국 땅”

‘경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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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10.06 16:38:00

박판수(김천, 국민의힘) 독도수호특별위원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박판수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독도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또는 사업 위탁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기존 조례는 도지사가 도민 등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사업’, ‘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 독도교육교재 보급 사업’, ‘독도 관련 토론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전시회, 자료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 또는 관계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서도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교육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는 슬로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판수 위원장은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전 국민이 외쳐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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