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지역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경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하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 협의회의 각종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도와 시·군 간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6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