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농수산위원회에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지급금액은 농림어업경영체 별로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1388억원으로 예상했다.
지급시기와 방법은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달 중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경북 도내 모든 농림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하되,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북 도내의 27만여 농림어업경영체 중 약 15% 정도를 제외한 23만여 경영체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경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한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을 계기로 경북도 예산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나 농어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