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목적으로 국토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에 배부해 홍보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정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에서 올해 적용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따르면 ▲FR 컨테이너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컨테이너 검사, 청소작업 등을 차주에 시킬 수 없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PA는 막상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홍보 현수막을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부산항 북항, 신항 일대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총 11개사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부대조항 준수 권고 현수막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