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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힘 대장동 현수막 제지한 이유? “‘이’ 부각해선 안돼”

“특정 후보 반대로 인식돼”…국힘 “중립성 망각한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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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10.15 11:27:04

선관위가 허용한 피켓(위)과 불가 방침을 통보한 현수막(아래). (사진=국민의힘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이 내걸은 현수막에 대해 사용불가하다고 결정했다.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라는 글자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립성을 망각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현수막을 만들 때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를 적는다면, ‘이’를 다른 글자와 다른 색으로 해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반면 선관위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은 ‘특검’ 글자는 빨간색이고, ‘거부’, ‘이’, ‘범인’ 글자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특정 문자만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고위 당직자는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선관위의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 미처 몰랐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라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는 불특정 다수여서 특정 후보와 연관 짓기 어려우나 ‘설계한 이’의 경우 바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라며 “중립성, 일관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중립성 위배 논란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이 현수막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려 했으나 불가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그 이유로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표현이라서 일반 투표 독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라고 규정했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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