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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거주주민 의견 수렴

내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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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0.15 10:01:43

국방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내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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