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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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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10.19 09:17:30

합천군청사 전경. (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올해 말(12월 31일)까지 완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 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시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만 2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위기사유로 확대 인정된다. 지원횟수도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군 주민복지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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