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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미납자에 재산ㆍ채권압류 및 공매...강도 높은 징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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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10.19 20:53:12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18일부터 2개월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액의 40%인 37억을 정리목표액으로 체납액 징수계획을 세우고,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부동산ㆍ예금ㆍ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적ㆍ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미납자는 재산압류 및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체납액 중 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ㆍ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하여,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이상동 김천시 세정과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자진납부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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