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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 '곰배령'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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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1.10.20 09:08:25

2013년 곰배령 상표권 등록 개인이 독점
군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인제군이 지역 고유지명인 점봉산 '곰배령'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인제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산으로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을 마주하는 점봉산 남쪽 자락 해발 1164m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청이 1987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탐방인원 제한과 사전예약제로 제한적이나마 탐방을 시작,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도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산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곰배령이 지난 2013년부터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조차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곰배령'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군의 곰배령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 요건) 제4항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명시를 근거로 곰배령 상표권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추진, 고유지명인 곰배령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고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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