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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수부 장관, 트램 차량 제외 ‘해석 오류’ 인정… 안병길 “담당자 징계!”

최인호 의원 “북항 재개발 2단계에는 트램 차량 지원하면서 왜 1단계는 지원 안하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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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21 17:20:47

21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안병길 의원이 해수부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안병길 의원실 제공)

21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해수부)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내 트램 차량 제외 결정에 있어 해석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10차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자 문 장관은 “지난 국감 때 답변 과정에서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치 않았다”며 “해수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해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철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철도의 정의에 철도시설과 차량이 같이 돼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으나 이어 “항만 재개발 구역 내에 트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철도법과 같은 철도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트램 차량 지원이 불가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은 “전임 북항추진단장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무리한 행정집행을 했단 이유로 해수부 내부 감사가 시작된 바 있는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자의적 법 해석으로 문 장관에 허위보고한 담당 국장 이하 실무진 전원을 징계해야 한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히 추진했어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질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에는 트램 차량 구매비에 국비 반영이 힘들다 했으나 2단계 재개발 사업에는 트램 차량 구매비가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북항 재개발 1·2단계 모두 근거법령이 항만재개발법으로 같은데 2단계는 반영했으면서 왜 1단계는 불가능한 것인지 꼬집었다.

최 의원은 “앞서 해수부는 기반시설의 정의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위치, 종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차량은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며 “해수부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 해석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고 1단계 차량 구매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철도차량은 북항 재개발 사업지뿐 아니라 구역 밖에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서의 기반시설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한 내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 보고 내부 검토내용을 제가 다시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며 “아무튼 위원께서 보는 관점과 저희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법제처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갖다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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