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0.21 15:13:00
부산시가 서부산권과 원도심에 위치한 사상구,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총 6개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시 기준용적률을 10% 추가 상향키로 결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서부산과 동부산 간 지역 격차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기준은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 10% 초과로 위 해당 6개구가 지정됐다. 시는 내달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오는 12월 결정, 고시한 뒤 연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시 기준용적률은 ▲경관관리구역 180% ▲주거관리구역 200% ▲주거정비구역 230% ▲개발유도구역 260%로 특별정비구역 6개구는 이 4개 사례 모두 기준용적률이 10%씩 상향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8대 과제 또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8대 과제 가운데 ‘도시계획위-경관심의위 통합 운영’ 등 5개 과제를 진행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발표한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함께 지난 5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원도심과 서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공급이 적기에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이 떠나가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