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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시 수수료 지원’ 행사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벤트 진행… 조기상환 심사 후 납부 수수료 ‘70%’ 계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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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10.25 14:21:09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율(A)과 공사 지원 후 실 부담 수수료율(C)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 이용객의 조기상환 금액을 저소득, 실수요층에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의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이용객 가운데 보금자리론이 대출 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한 자다.

지원 혜택은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한 뒤 공사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납부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객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는 것이다.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오늘(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할 경우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변경을 통해 보금자리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금공 유동화자산부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객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한 뒤 우리 공사에서 1개월 정도 심사 기간을 거쳐 해당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라며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상환 시 주금공 콜센터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줘야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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