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HMM 발행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 전환 청구권’ 행사를 발동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2일 시행한 ‘제191회 사모전환사채’의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해 오늘(26일)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해당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앞서 해양진흥공사는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HMM이 지난 2017년 3월에 발행한 총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했다.
이번 주식 전환에 따라 해양진흥공사는 HMM의 2대 주주가 된다. 공사는 향후 국내외 해운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HMM의 경영 정상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HMM을 공동 관리 중인 기관으로 기업 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고 기존 보유주식과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식 전환에 따라 HMM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물류망 재편,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 과잉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충분한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또 자본 인식 여부가 불확실한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자본 구조도 강화될 예정이기에 신용등급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