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북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해요”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  

cnbnews 이경미기자 |  2021.10.27 10:35:38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7일 온라인 신청(다음 달 3일부터 시군 전담창구 신청)을 시작으로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대상 지역은 14개 시ㆍ군이다. 집합금지 대상 지역은 경주시와 구미시이고, 영업시간 제한조치 지역은 포항시와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선남면), 칠곡군, 울진군이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해당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처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제출해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콜센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 중기청 경북북부사무소, 도 및 해당 시․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애로타파’를 통해서 채팅 상담(오전 10~12시, 오후3~5시)도 받을 수 있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으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