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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첫걸음 시작...1일부터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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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10.29 10:36:06

‘24시 영업’ 문구가 적힌 한 순대국집 간판.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 1일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9일 발표한 '위드코로나' 최종 시행방안에 따르면, 먼저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단,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사적모임은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되며, 이는 2단계 개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는 가운데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분야의 ‘위드 코로나’ 방안은 2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교과·비교과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학교 방역 방안, 학교 내외 감염 차단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지방보다 등교 일수가 적었던 수도권의 등교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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