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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경기도와 양평군의 청년기본소득 조례 일부 개정으로 저소득청년도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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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11.11 13:40:46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오는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기간 중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세(1996.10.2.~1997.10.1. 일생) 청년이며 지급은 '양평통보'로 한다.

 

특히, 경기도와 양평군의 청년 기본소득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난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의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 청년(1994.1.2.~1996.10.1. 일생)이 일시금을 지급받아도 기초생활수급 수당이 삭감·중지되지 않고 청년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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