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15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 1·2기분 미납액과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납부대상은 자동차 3만2044건, 시설물 955건에 총 6700여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내지 않을 시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