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경북도의원이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학생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휴대폰 등 전자 통신기기 사용빈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사회 각층의 대책 마련이 강하게 촉구된 실정이다.
박미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필요한 점을 파악하여 그 부분을 이용한 범죄 및 협박들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병행해 우리 도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