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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 체납자 523명 명단공개…강력한 행정제재 예고

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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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11.17 15:12:17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ㆍ상습체납자 523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 기한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 현황을 보면 개인 373명, 법인 150개다.

지방세 체납자는 465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58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8명(18억원)으로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6억원)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시행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947명(개인 2049, 법인 898)이며,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3000~5000만원이 82명(32억원), 5000만~1억 원 56명(39억원), 1억 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ㆍ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ㆍ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 안내대상 중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이면 해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해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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