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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치경찰위 11월 정례회,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전개

18일, 12개 안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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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11.18 16:52:35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회 정기회의를 열고‘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추진계획’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개의 안건(보고 7, 심의 5)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보고사항은 △울산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울산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규칙 제정(안) △울산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정(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이다.

주요 심의사항은 △위원회 표창규칙 일부개정(안)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안) △2021년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이다.

이날 보고된 생활안전협의회 등 울산경찰청 행정규칙 제정(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경찰청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자체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치안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18일 수능시험일을 맞아 청소년 보호 활동에 집중 하고, 오는 12월 3일까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학교‧지역단체 등과 협업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일제단속(주2회) 및 상시단속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연말연시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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