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개인ㆍ회사ㆍ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정책을 선언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ㆍ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나, 현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북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북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경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