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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20억원 부과

납부 기한 오는 16일~ 31일 금융기관, 계좌이체, 위택스, 자동 응답 ARS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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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12.14 16:20:31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4만7778건, 32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22만6187건, 505억원으로 전년보다 1만6325건, 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9억원, 남구 87억원, 동구 35억원, 북구 67억원, 울주군 72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 이라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2과, 동구청 세무과, 북구청 부과담당관, 울주군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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