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성학과 경성대학교는 경성대 교원노동조합과 지난 13일 오후 4시 경성대 멀티미디어 정보관 7층 회의실에서 교원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학과 교원노동조합은 4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으며, 학교의 발전과 교원의 복리증진에 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협약 적용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다.
경성대 교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 총회에서 ‘2021학년도 임금단체협약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다.
경성대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영향으로 등록금을 동결, 이에 따라 교직원의 임금도 동결했다. 이후 2017년, 임금동결에 부당함을 느낀 일부 교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교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금동결은 무효’라는 법원의 사실심 판결에 따라 2020년까지의 임금차액분을 모두 지급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송수건 총장은 “학교의 생존을 위해 교원노동조합에서 첫걸음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뭉친다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노동조합 이종진 위원장은 “최근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임금소송으로 재정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위해 협의했고 학교안정과 전 구성원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성대는 지난달 18일 직원들로 구성된 새노동조합과도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