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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부문 ‘중대재해 처벌법’ 직원 교육

시, 구․군 및 시 산하기관 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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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12.20 16:41:33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0일 시청 대강당(본관 2층)에서 공공부문 ‘중대재해 처벌법’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용사례 등에 대해 공공부문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고 공공기관 준비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와 구․군 및 산하기관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회로 나눠 실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경식 과장은 법령의 제정 취지, 향후 법 집행 방향 등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대 김석택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공공부문 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의무 강화 및 형사처벌 가능 범위를 행위자(안전관리자)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자치단체장,지방공기업,공공기관 등)로 그 책임 범위 주체를 확대해 처벌토록 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도 근로자(소속.사업장 내 근로자)의 범위에서 종사자와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해 보호책임 및 의무를 강화했다.

위법 시 처벌 기준도 상향(1년 이상 실형 및 벌금액)됐으며, 해당 법인도 처벌하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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