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12.27 14:51:04
성남시의회는 2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두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