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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1년 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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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12.28 19:51:13

합천군-전공노 합천군지부 단체교섭 협약식 모습. (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합천군지부가 합천군으로 단체교섭을 공식을 요구한 이래 약 1년여 만에 타결됐으며, `18년 단체협약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 중식시간 1시간 보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재택당직 실시 ▲읍면사무소 당직자 대기 시간 폐지 ▲민원 안내 전화 운영체계 개선 등이며, 총 본문 11장 106조, 부칙 6조로 구성됐다.

김동석 전공노 합천군지부장은 “협약식에 이르기까지 잘 도와주신 기관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협약으로 보장된 직원 복지증진 등 근무조건 개선은 대국민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준희 군수는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기관과 노조는 한 발짝씩 물러서 큰 어려움 없이 협약이 성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협약서의 조항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모범적인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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