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18세가 될 경우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물론 6월 지방선거도 이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정개특위 구성 후 활동 시작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오랫만에 여야가 의기투합해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표심을 노리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됐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정개특위 한 야당의원은 2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 지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더 많은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개특위의 결정으로 일단 더 많은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여야는 앞다퉈 2030 청년층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이면서 ‘젊은 피’ 수혈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