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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행위 63건 적발

대기·폐수 배출시설 327곳 대상…사용중지 5건·조업정지 3건·개선명령 7건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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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12.30 15:10:21

폐수 무단방류 현장 단속 모습.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대기·폐수 배출시설 327개소를 점검해 위법행위 6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기간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53건의 시료를 채취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무허가 5건, 배출허용기준초과 8건, 비정상가동 2건 등 총 6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사용중지 5건, 조업정지 3건, 개선명령 7건 등 행정처분하며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시 적발된 사업장과 시설이 노후화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한 환경오염행위는 엄중 처벌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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