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12.31 15:39:26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울산청년 행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이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올해는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600명으로 작년보다 확대했으며, 1인당 100만원(울산페이)씩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월(400명), 7월(200명) 2회 모집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및 울산일자리재단 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금과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복지지원을 통해 취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