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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북도경찰청 감사장 수상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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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01.05 14:35:41

도기욱 부의장 경북경찰청 감사장 수여.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예천,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이영상 경북도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연말 정기 감사장을 받았다.

도 부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새로운 지방정부 변혁의 시작으로 보고, 그동안 경북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경북도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지난해 5월 6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도기욱 부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중심인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치분권 2.0시대에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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