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11일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인사권 관련 조례·규칙 1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고 정회를 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 7건, 규칙 7건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의회는 오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의회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맞게 자치법규 마련 및 개정했다.
황태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방의회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