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2.01.12 16:06:58
울산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5397건, 39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8억5300만원에 비해 1억900만 원(2.8%)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통신판매업 증가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6713건 6억4700만 원, 남구 3만8442건 16억7100만원, 동구 1만4086건 4억6500만원, 북구 1만6930건 7억3300만 원, 울주군 2만9226건 4억46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6만7500원부터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