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지난달 29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내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해 긴급 민·관(김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경찰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 A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시설은 지난 2019년 12월에 설치돼 운영 중이던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사건 발생 이후 시는 A시설 내 남아 있는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 연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시설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시설장 및 해당종사자는 경찰 조사 이후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천시에서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는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지켜줌으로써 신뢰받는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취약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와 연계해 민·관 합동 긴급 현장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다.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