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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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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01.19 16:09:17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돼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북도 거주자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이자금리 최대 2.5%를 2년간 지원을 하며, 자녀의 수마다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이자 지원금리가 추가 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협약 은행인 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도시교통과 주택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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