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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 확정

군비지원사업 자격요건 60세 → 65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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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01.20 15:29:15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은 귀농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 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2022년도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 지 3년 이내이면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귀농 세대 당 △영농정착금지원 4백만원 △주택수리비지원 4백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백만원 △귀농학교수강료지원 3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는 보다 많은 도시민이 청송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군비지원사업 자격요건을 65세로 확대하고 주택수리비도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융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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