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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상반기 농업인 소득특화 융자금 신청 접수

내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서…연 상환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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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1.21 11:54:03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득특화지원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접수기간은 2월 4일까지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 개인 3천만원, 법인·단체 5천만원이며, 시설자금 개인 5천만원, 법인·단체 1억원이다.

상환조건은 연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은 신청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초부터 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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