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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내달 1일부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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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1.22 13:42:17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설날인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5천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도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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