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
기존 신청 기간은 지난 21일까지였으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을 3주 이상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 4억원 이하 김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 콜라텍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 전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는 어플을 통해 온라인 발급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해 신청과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