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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무인단속 CCTV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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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1.25 17:11:38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 연휴 동안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이며,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무인단속 CCTV의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시는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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