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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 근로자(사업자) 대상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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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정석기자 |  2022.01.27 16:49:17

해남군청.(사진=해남군)

 

2월 3일 ~ 2월 25일 까지 접수, 월 1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일하는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비 지원 사업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291만원)인 청년이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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