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해결을 원할 땐 내용증명이 효과적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심리적 압박효과
-내용증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때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한 심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세입자는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쉽지않다고 토로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있기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 효과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는데 장·단점이 존재한다.
내용증명 장점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준비해도 비용이 저렴하고 ▲명도소송과 비교해 빠른 문제해결 ▲전화, 문자, 카톡 메시지에 비해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 전달 입증 등이 있다. 또한 내용증명의 단점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답변 내용증명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상대방 부재로 인한 반송 가능성이 있다.
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은 전세금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다만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면서 “내용증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 전문 법률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금반환소송의 장점은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 등 합의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한 소송 비용을 패소자(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