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2.08 10:25:07
부산시가 최근 가덕신공항 추진에 따른 인근 부동산 투기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일(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방행위허가 제한 대상지는 가덕신공항 예정부지뿐 아니라 가덕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는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 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산물 보관,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시 손용완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