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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과일 선물 무죄' 양향자 의원, 당 복귀와 선거운동 본격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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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2.02.11 17:03:23

양향자 의원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아 당 복귀와 함께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양 의원의 전 특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보좌진의 성 추문 사건 2차가해 등 제명 사유였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당 복귀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양의원에 대한 주요 혐의들이 풀려 당 복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양의원에 제기 됐던 제명 사유도 깔끔하게 해소 된 만큼 양 의원도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매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보좌진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 제명 사유였던 2차 가해와 회유 혐의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 무죄 판결로 사실상 제명 사유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당을 탈당했던 양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복당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복당 판단을 이번 법원 판결 뒤로 미뤘었다.

 

양향자 의원은 “이런저런 것들로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간 만큼 이제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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