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경북도의원이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했다.
또 내수면어업 사업지원과 지원대상 및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구성을 규정했고, 내수면어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수면어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비롯한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해 이번 조례가 앞으로 내수면어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효광 의원은 “경북도는 현재 내수면 양식장 209개소, 내수면 어업인 464명 등 내수면어업에 2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