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필요한 사람 쉽게 농지 구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농지법」및「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 87명을 본사 및 지역본부에 배치했다. 올해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선되고, 각종 농지정보를 분석·제공해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공사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과 함께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해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