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교육공무직 임금 매뉴얼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임금협약은 지난해 8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차례와 실무교섭 14차례를 거쳐 지난 14일 최종 합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직종의 임금은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수당(근무연수 10년 기준) 월 4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단시간근로자 가족수당 전액 지급 △특별건강검진비 20만원을 신설했다.
직종별 수당은 △운동부지도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행정실무원(학교)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 △청소원·당직전담직원·문단속요원 정기상여금 연 30만원 등을 신설한다.
기본급, 가족수당, 특별건강검진비 등은 2022회계연도(기관 1월, 학교 3월)부터 적용하고 근속 수당, 명절휴가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특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 만 4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2년마다 특별건강검진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신뢰와 협력 및 소통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